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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·노무부터 요양원 운영까지. 카드를 클릭하면 계산 창이 열립니다.
보수월액 기준 근로자·사업주 부담액
월급 − 4대보험 근로자분
재직기간·평균임금 기반
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
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수당
현원 기준 직종별 최소 인원
등급별 수가·본인부담·공단부담
정원 대비 현원·빈자리
월 보수월액 입력 → 국민연금·건강·장기요양·고용·산재 부담액을 항목별로.
| 항목 | 근로자 | 사업주 | 합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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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(세전) − 4대보험 근로자분.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·비과세에 따라 달라 별도입니다.
| 항목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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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/ 365).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대상.
| 항목 | 값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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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미만은 월 개근당 1일(최대 11일), 1년 이상은 15일+2년마다 1일 가산(최대 25일).
| 항목 | 값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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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현원 입력 → 직종별 법정 최소 배치 인원. (치매전담실 등은 별도 가산)
| 직종 | 배치기준 | 필요 최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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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별 1일 수가 × 입소일수의 본인부담률만큼이 본인부담금. 식대 등 비급여는 별도.
| 항목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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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 대비 현원으로 가동률과 빈자리를 계산합니다.
| 항목 | 값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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